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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CC동양 전환사채권발행결정

TCC스틸 · 2015-11-26 1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1월   26일


회     사     명  : 주 식 회 사  T C C 동 양
대  표   이  사  : 조  석  희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전  화) 054-285-3311

(홈페이지)http://www.tcc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최 상 철

(전  화) 02-2633-33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5 종류 국내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8년 12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1)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상환하기로 하며, 2)
한국산업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2) 기한전 상환 청구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기한전 상환 청구에 관한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2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9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TCC동양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7일
종료일 2018년 12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11월 27일
12. 납입일 2015년 11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본 사채권은 그 발행일로부터 1년 간은 그 권면 분할이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인수자금의 납입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 170억원은 아래의【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의 사채인수인별로 인수되며 그 인수금액은 사채인수인의 기존 대출금과 동일금액으로 상계한다.

(2) 기한전 상환청구에 관한 사항
① 사채인수인들은 ㈜TCC동양이 본 사채의 만기일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졸업할 경우 본 사채의 기한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한전 상환청구시 ㈜TCC동양의 기한전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보장수익률(연3.0%)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이하 ‘기한전 상환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TCC동양는 사채인수인들이 기한전 상환기한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기한까지 보장수익률(연3.0%)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에 대하여 기한전 상환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사채인수인들이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TCC동양이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주식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x 1주당 발행가                            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TCC동양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상기 ①과 별도로, ㈜TCC동양의 보통주의 시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6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TCC동양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가격ⓐ)이 직전 전환가격(가격 ⓑ)보다 낮은 경우 그 높은 가액(가격 ⓐ)으로 조정한다. 이때, 조정의 한도는 직전 전환가격(가격 ⓑ)의 70%로 한다.

③ 상기 ①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④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⑤ 상기 ① 내지 ②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특별조건
① 사채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TCC동양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채의 만기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② ㈜TCC동양은 본 사채의 발행이후 상환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채인수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변경된 때
2.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3. 재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때

5. 다른 법인과의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와 재평가 신고를 할 때

7. 발행회사가 자본금의 5%이상을 타법인에게 출자할 때

8. 발행회사가 자본금의 20%이상 차입 또는 기채를 한 때

9.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횅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④ 보통주 전환 전 전환사채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TCC동양의 대주주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TCC동양의 대주주 앞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매수가액은 전환사채 액면금액 및 이자(발행일 익일로부터 매수하는 날까지 보장수익률(연 3.0%)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와 매수 대상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수에 우선 매수권 행사일의 보통주 종가를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채권은행 6,810,000,000
        KEB하나은행 채권은행 4,764,000,000
        신한은행 채권은행 2,384,000,000
        우리은행 채권은행 1,144,000,000
        국민은행 채권은행   976,000,000
        농협은행 채권은행   922,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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