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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국제약품 · 2008-10-21 11:3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영문명) KUKJE PHARMA I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kukjepharm.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전   화) 031-781-9081~9

대 표 이 사 : 나종훈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안재만 (전  화)031-781-9081~9

작   성   자 : (직  책)부장대우

(성  명)김성규 (전  화)031-781-916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215,000,000
연장 후 215,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10월 26일
종료일 2009년 04월 25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 가격안정
4. 연장기관 씨티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10월 24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903,200 비율(%) 7.2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387,215 비율(%) 3.1
우선주 0 비율(%) 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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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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