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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금전청구)

국제약품 · 2010-10-07 17:4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692)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피고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는17,605,192,43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별지 제1목록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605,192,437원
자기자본(원) 71,936,065,097원
자기자본대비(%) 24.4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9-15
8. 확인일자 2010-10-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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