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692)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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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75,942,116,639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1-20 | ||
| 9. 확인일자 | 2012-02-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7,605,192,437원으로 자기자본의 24.47%이었음.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0회계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주요부분을 FAX을 통해 통지 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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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년 10월 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