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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국제약품 · 2012-02-02 17:06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692)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75,942,116,639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1-20
9. 확인일자 2012-02-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7,605,192,437원으로 자기자본의 24.47%이었음.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0회계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주요부분을 FAX을 통해 통지 받은 일자임.
※ 관련공시 2010년 10월 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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