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692)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1.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에게, 피고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는 17,605,192,43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별지 목록1의 1내지 9 각 기재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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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605,192,437 | |
| 자기자본(원) | 74,342,068,188 | ||
| 자기자본대비(%) | 23.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2-15 | ||
| 8. 확인일자 | 2012-03-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12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항소장입니다.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이며, 소송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원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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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0.07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02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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