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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락 유상증자결정

보락 · 2009-04-02 15:5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4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보 락
대  표   이  사  : 정 기 련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07-1

(전  화) 031-352-6455

(홈페이지)http://www.bola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황 보 대 호

(전  화) 031-352-64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8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5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7,2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26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09년 04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4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4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607,2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17
  - 납입예정 주식수 182,617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4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공모금액 10억원 이하 및 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04.01)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술한 가액과 전일 종가 중 낮은가액에 호가단위미만 절상한 가액임.


나. 보호예수 의무 :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 제 340조의 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혹
         은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운영자금 조달 및 경영상의목적으로 특히, 제3자와의 생산시설 공유, 공동연구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실현에 있어서 양사의 유대강화와 partner ship 형성에 목적이 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제이콤 관계없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 능력 및 유대강화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6개월 전 : 당사매출 612백만원
- 6개월 후 : 당사매출 약 700백만원 예상
48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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