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4월 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보 락 | |
| 대 표 이 사 : | 정 기 련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07-1 | |
| (전 화) 031-352-6455 | ||
| (홈페이지)http://www.bola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황 보 대 호 |
| (전 화) 031-352-645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8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5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7,2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6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 | |
| 9. 납입일 | 2009년 04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4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4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607,200,00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17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82,617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공모금액 10억원 이하 및 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04.01)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술한 가액과 전일 종가 중 낮은가액에 호가단위미만 절상한 가액임.
나. 보호예수 의무 :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④ 상법 제 340조의 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⑧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
운영자금 조달 및 경영상의목적으로 특히, 제3자와의 생산시설 공유, 공동연구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실현에 있어서 양사의 유대강화와 partner ship 형성에 목적이 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제이콤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 능력 및 유대강화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6개월 전 : 당사매출 612백만원 - 6개월 후 : 당사매출 약 700백만원 예상 |
48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