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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락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보락 · 2010-10-13 10:43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07-1 외 소재 토지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991,633,393원
5. 평가기관 경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0-1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재평가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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