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한국큐빅(대한민국) | 대표이사 | 오봉균 | |
| 자본금(원) | 4,945,000,000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발행주식총수(주) | 9,890,000 | 주요사업 | 곡면표면처리 제조판매업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5,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86,711,085,159 | ||||
| 자기자본대비(%) | 1.74 |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관계사 사업안정성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17-05-3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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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16년도), 전년도(2015년도), 전전년도(2014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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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105,356 | 66,213 | 39,143 | 4,945 | 122,931 | 1,903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년도 | 96,865 | 58,918 | 37,947 | 4,945 | 110,059 | 2,076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전년도 | 94,868 | 58,436 | 36,432 | 4,945 | 94,839 | 2,847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2 | ||
| 사채만기일 | 2021-05-31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4,40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한국큐빅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05-31 | |
| 종료일 | 2021-04-30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T*)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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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