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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주) (정정)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적용

미원상사 · 2018-12-28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12-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적용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3.30
3. 정정사유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적용기간 2018.04.02 ~ 2019.3.31 2018.04.02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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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적용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미원상사(KR7002840007)
적용기간 2018.04.02 ~ 2018.12.28
1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주식분할, 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①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일평균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② (유효스프레드) 3호가가격단위 초과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유효스프레드가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③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각 지표의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참고사항 단기과열 등에 따른 30분단위매매가 10분단위매매에 우선하여 적용됨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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