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12-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12.28 | |
| 3. 정정사유 | 기재 오류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처분물건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외 12필지 공장용지 본사 건물 및 공장 부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외 12필지 공장용지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 3 | 1 |
| 7.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전액 채권수령 예정입니다. -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 상기의 처분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며, 건물 등 지장물 보상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 접수일 및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상기 보상금은 차입금 상환 및 시설이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상기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전액 채권수령 예정입니다. -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 상기의 처분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며, 건물 등 지장물 보상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매각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 접수일 및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상기 보상금은 차입금 상환 및 시설이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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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외 12필지 공장용지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10,743,170,330원 | |
| 자산총액(원) | 138,632,741,526원 | ||
| 자산총액대비(%) | 79.8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4. 처분목적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2-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전액 채권수령 예정입니다. -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 상기의 처분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며, 건물 등 지장물 보상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매각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 접수일 및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상기 보상금은 차입금 상환 및 시설이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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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5.28 기타 주요경영사항 2009.12.22 기타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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