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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주) 회사합병결정

신풍 · 2011-06-01 15:0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신풍제지㈜(존속회사)가 ㈜신풍페이퍼몰(소멸회사)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국내 판매법인인 신풍페이퍼몰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3. 합병비율 신풍제지㈜ : ㈜신풍페이퍼몰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5의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법인인 ㈜신풍페이퍼몰은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신풍페이퍼몰
주요사업 지류판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667 자본금 1,650
부채총계 9,535 매출액 60,942
자본총계 1,132 당기순이익 -189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07-06
종료일 2011-08-08
합병기일 2011-08-0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8-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6-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3.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1.06.15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06.16~2011.06.18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1.06.20~2011.07.04
④합병승인 이사회
- 2011.07.06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1.08.11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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