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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주) (정정)회사합병결정

신풍 · 2011-06-03 11:5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6-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06.01
3. 정정사유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1.06.15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06.16~2011.06.18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1.06.20~2011.07.04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1.08.11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1.06.16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06.16~2011.06.19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1.06.20~2011.07.05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1.08.10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신풍제지㈜(존속회사)가 ㈜신풍페이퍼몰(소멸회사)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국내 판매법인인 신풍페이퍼몰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3. 합병비율 신풍제지㈜ : ㈜신풍페이퍼몰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5의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법인인 ㈜신풍페이퍼몰은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신풍페이퍼몰
주요사업 지류판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667 자본금 1,650
부채총계 9,535 매출액 60,942
자본총계 1,132 당기순이익 -189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07-06
종료일 2011-08-08
합병기일 2011-08-0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8-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6-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3.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1.06.16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06.16~2011.06.19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1.06.20~2011.07.05
④합병승인 이사회
- 2011.07.06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1.08.10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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