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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주) 유형자산처분결정

신풍 · 2012-09-25 16:52 · KOSCOM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
(토지는 2009년 수용)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79,278,805,690
자산총액(원) 174,511,082,408
자산총액대비(%) 45.4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한국토지주택공사
4. 처분목적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9-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통보받은 금액이며 회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금액은 건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영업손실비용 및 이전에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협의에 대한 계약 완료 후 전액 현금수령 예정입니다.

- 처분예정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 접수일입니다.

- 상기 보상금은 차입금 상환 및 시설이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산총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본 공시는 2009년 12월 29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관련공시 2008.5.28 기타 주요경영사항
2009.12.22 기타 주요경영사항
2009.12.29 유형자산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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