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 (토지는 2009년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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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79,278,805,690 | |
| 자산총액(원) | 174,511,082,408 | ||
| 자산총액대비(%) | 45.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4. 처분목적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9-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통보받은 금액이며 회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금액은 건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영업손실비용 및 이전에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협의에 대한 계약 완료 후 전액 현금수령 예정입니다. - 처분예정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 접수일입니다. - 상기 보상금은 차입금 상환 및 시설이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산총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본 공시는 2009년 12월 29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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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5.28 기타 주요경영사항 2009.12.22 기타 주요경영사항 2009.12.29 유형자산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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