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10-0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2.31 | |
| 3. 정정사유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철회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9.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이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본 건 매수인으로써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전부를 스마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따른 공시사항임. 2. 매매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 매도인: (주)대유에이텍, (주)대유플러스 2) 매수인: 스마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3) 매매대상 주식: 매도인 보유 (주)스마트저축은행 보통주식 2,795,050주(기존과 동일) [(주)대유에이텍:1,389,297주/(주)대유플러스:1,405,753주] 4) 총 매매대금 : 800억(기존매매대금 대비 20억 상향) (주)대유에이텍 보유지분 매매대금 : 39,764,498,000원 (주)대유플러스 보유지분 매매대금 : 40,235,502,000원 5) 기타사항 -.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합의 사항 불이행시 약정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금융위 주식취득승인 등을 포함한 정부인허가 절차를 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본 의무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수 있음. 3.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공시일 현재(2018-02-14) 기준 입니다. 4. 상기 "2.처분내역"의 "자기자본"는 2016.12.31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으며,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임. 1) 현재 매수인의 금융위원회 주식 취득승인 등 절차 진행중임. 2) 주식매매계약상 합의된 거래 종결기한 '18.12.31까지 매수인이 금융위원회 주식취득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본 거래는 정부의 인허가 일정 및 매수인과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 연도"의 경우 2017년 3분기말 별도(K-GAAP) 기준 자료입니다. |
1.당사는 2018년 02월 14일 당사 및 (주)대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스마트저축은행 주식 전부를 제이에스자산운용(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02월 28일 이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이에스자산운용(주)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 전부를 스마트투자파트너스(주)(이하"매수인")에 양도함에 따라 2018년 05월 04일 당사 및 (주)대유플러스는 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하 변경된 주식매매계약을 "본건 주식매매계약'). 2.매수인이 (주)스마트저축은행의 주식 매수를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 주식취득승인을 2019년 09월 30일까지 받지 못함에 따라,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와 (주)대유플러스 및 매수인 사이에서체결된 2019년 05월 20일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2019년 10월 01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당사는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본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벌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4.당사는 다른 매수 후보자들과 (주)스마트저축은행 주식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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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임원효 | |
| 자본금(원) | 33,850,00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3,385,000 | 주요사업 |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 | ||
| 처분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 지분비율(%) | 0 | |||
| 4. 처분목적 | -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0-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당사는 2018년 02월 14일 당사 및 (주)대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스마트저축은행 주식 전부를 제이에스자산운용(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02월 28일 이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이에스자산운용(주)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 전부를 스마트투자파트너스(주)(이하"매수인")에 양도함에 따라 2018년 05월 04일 당사 및 (주)대유플러스는 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하 변경된 주식매매계약을 "본건 주식매매계약'). 2.매수인이 (주)스마트저축은행의 주식 매수를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 주식취득승인을 2019년 09월 30일까지 받지 못함에 따라,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와 (주)대유플러스 및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2019년 05월 20일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2019년 10월 01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당사는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본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벌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4.당사는 다른 매수 후보자들과 (주)스마트저축은행 주식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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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12-3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8-3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5-04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2-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2-27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2-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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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 연도 | 744,865,077,608 | 690,157,513,550 | 54,707,564,058 | 33,850,000,000 | 67,805,845,550 | 9,159,463,286 | - | - |
| 전년도 | 691,738,758,774 | 638,098,777,202 | 53,639,981,572 | 33,850,000,000 | 79,681,785,005 | 18,754,831,205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 전전년도 | 525,734,884,579 | 489,163,925,712 | 36,570,958,867 | 33,850,000,000 | 62,356,019,000 | 15,543,791,035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