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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에이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디와이에이 · 2021-02-1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2 월    21 일


회     사     명  : (주)대유에이텍
대  표   이  사  : 권의경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전  화)062-942-8611

(홈페이지)http://www.dayoua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보) (성  명)정 경 영

(전  화)062-940-86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6,944,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4년 02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연4회,매 3개월마다 후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권면액의 109.8391%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6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306,6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3.7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18일
종료일 2024년 02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 사채에 적용되던 주당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등의 1주당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의미함)으로 자동 조정한다.

나.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 중 ①‘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③‘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④‘시가’는『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다.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휴장일이 아닌 최근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본 항 제4호에 따른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전환가액이 본 호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마.  본 호 가.목 및/또는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바.  본 호 가.목 및/또는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발행가액이 본 사채의 조정 전 전환가액과 시가(본 항 나.목의 ④에 따른 시가를 의미함) 양자를 모두 하회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의 산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각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본 항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1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다만, 본 사채 만기일의 3개월전 까지로 한정함. 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일부혹은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우선매수권
사채권자가 장외거래를 통해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지분율(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본 사채를 전환하였을 경우에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일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행회사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2월 18일
12. 납입일 2021년 02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2018.05.25 발행한 제16회차 전환사채의 일부 조기상환(250억 중 50억) 청구에 따른 상환목적 자금조달입니다.

(2) 본 사채는 사채권을 실물로 직접 발행(교부)하였습니다.

(3)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4)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다만, 본 사채 만기일의 3개월 전까지로 한정함.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방법: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상환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시 본 사채 중 조기상환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사채권자의 청구가 발행회사에 도달된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조기상환 금액의 산정: 조기상환이 청구되는 사채 원금에 본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일까지의 만기이자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해당 기간 동안 기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 공제함)를 가산하여 계산된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1차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103.0086%

2차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103.7805%

3차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104.5956%

4차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

105.4285%

5차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106.2793%

6차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

107.1199%

7차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108.0072%

8차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날

108.9135%


라.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6) 우선매수권

가. 사채권자가 장외거래를 통해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 지분율(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본 사채를 전환하였을 경우에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일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행회사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나. 사채권자의 통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매도대상사채, 매매금액, 매수인 및 기타 중요한 매매조건을 매매이행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발행회사의 회신: 발행회사는 본 호 가.목 소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매도대상사채의 매수 여부를 서면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매도대상사채의 일부만을 매수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가 본 호 나.목에 따라 매수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해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채권자가 통지한 매매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발행회사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매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대상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기간과 절차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전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채권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전환청구를 한다.


(8)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상법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전환청구 후 지체없이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상장절차를 완료하고 전환청구자에게 주권을 교부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혹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그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라. 전환 전의 이자지급: 본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청구를 한 날의 직전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한 해당 이자기간의 이자는 일할계산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대유에이피 주주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계열회사임. 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금 일백오십억원(\5,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0 1,011 24,727,992 2019년 05월 25일 ~ 2023년 05월 24일 -
소계 25,000,000,000 - (A) 24,727,992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161 (B) 4,306,632 2022년 02월 18일 ~ 2024년 02월 17일 -
합계 30,000,000,000 - 29,034,6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9,195,5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5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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