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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에이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디와이에이 · 2022-05-2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4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255 1,06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31,872,509 37,735,84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1.7 24.7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79 74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11 19,782,393 2019년 05월 25일 ~ 2023년 05월 24일 -
제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145 4,366,812 2022년 02월 18일 ~ 2024년 02월 17일 -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000,000,000 1,123 9,795,191 2022년 04월 16일 ~ 2026년 03월 16일 -
소계 36,000,000,000 - (A) 33,944,396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1,255 (B) 31,872,509 2022년 06월 30일 ~ 2025년 04월 30일 -
합계 76,000,000,000 - 65,816,90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5,094,1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7.2


(주1)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11 19,782,393 2019년 05월 25일 ~ 2023년 05월 24일 -
제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128 4,432,624 2022년 02월 18일 ~ 2024년 02월 17일 -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000,000,000 1,123 9,795,191 2022년 04월 16일 ~ 2026년 03월 16일 -
소계 36,000,000,000 - (A) 34,010,208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1,060 (B) 37,735,849 2022년 06월 30일 ~ 2025년 04월 30일 -
합계 76,000,000,000 - 71,746,05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5,094,1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5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대  표   이  사  : 권 의 경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전  화) 062-942-8611

(홈페이지)http://www.dayoua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보) (성  명) 정 경 영

(전  화) 062-940-86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1,944,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4,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5년 05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2년 08월 30일, 2022년 11월 30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5월 30일,
2023년 08월 30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5월 30일,
2024년 0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2025년 05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6.3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6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2년 04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대유에이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7,735,84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5년 04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상기의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바.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3년 11월 3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3년 11월 30일 103.0760%
2024년 02월 29일 103.6067%
2024년 05월 30일 104.1428%
2024년 08월 30일 104.6842%
2024년 11월 30일 105.2311%
2025년 02월 28일 105.7834%

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5월 25일
12. 납입일 2022년 05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4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기준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일반공모 청약기간은 2022년 05월 25일 ~ 05월 26일(2영업일간)입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3년 11월 3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년 10월 01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1월 30일

103.0760%

2차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1월 30일

2024년 02월 29일

103.6067%

3차

2024년 03월 31일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5월 30일

104.1428%

4차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7월 31일

2024년 08월 30일

104.6842%

5차

2024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30일

105.2311%

6차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1월 31일

2025년 02월 28일

105.7834%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마.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바.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8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수익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인 4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시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인 400억원에 미달될 수 있다.)

다.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전자등록(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2년 06월 30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25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추가상장한다.

사.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아.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ㄱ) 전환은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ㄴ)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 기타사항

ㄱ)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 "발행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ㄴ)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ㄷ)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추가상장한다.

ㄹ)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방법 :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ㅁ)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단"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청약방법

가.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필요한 부수만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라.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5) 청약금액의 단위: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일반공모의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본 사채" 발행금액의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청약증거금

가.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2022년 05월 3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5월 30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7) 배정방법

가.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하며, "인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인수단"이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다.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배정금액"(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총청약금액을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은, 각 인수단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은 "미배정금액"을 인수비율대로 배분하며 배정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미배정금액"에서 각 인수단의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의 합을 공제한 최종 잔여물량은 "인수단"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내에서 배정한다.

마.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설명하면, 상기 가호 내지 라호의 통합배정은 상기 제2항의 청약일 중에 접수된 청약금액의 배정에 관한 원칙이며, 상기 가호 내지 라호의 통합배정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청약 결과를 요하지 아니한다.

사.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그 청약 미달금액은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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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 (주)대유에이피 브릿지론(제16회차 조기상환을 위한 차입금) 상환자금 246억원
[운영자금]
- 시설투자에 따른 기발행 어음상환 79억원
- 자동차 SEAT사업부문 협력사 원재료 매입대금 결제 75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11 19,782,393 2019년 05월 25일 ~ 2023년 05월 24일 -
제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128 4,432,624 2022년 02월 18일 ~ 2024년 02월 17일 -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000,000,000 1,123 9,795,191 2022년 04월 16일 ~ 2026년 03월 16일 -
소계 36,000,000,000 - (A) 34,010,208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1,060 (B) 37,735,849 2022년 06월 30일 ~ 2025년 04월 30일 -
합계 76,000,000,000 - 71,746,05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5,094,1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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