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8 | 858 | 742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8 | 39,928,079,000 | 46,536,222 | 53,811,427 |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Refixing)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5조의(4)항 라호 전환조건 ] 中 라. 상기의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90.9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06.6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14.43원 d. a,b,c의 산술평균가액: 704.01원 e. 기준주가(Min(c,d): 704.01원 f. 전환가액 한도(70%) : 742.00원 g. 조정전 전환가액 : 858.00원 h. 조정후 전환가액(Max(e,f) : 742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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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1-3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8-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5-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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