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5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대유에이텍 | |
| 대 표 이 사 : | 권의경,라현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 |
| (전 화) 062-942-8611 | ||
| (홈페이지)http://www.dayoua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대우 | (성 명) 전특호 |
| (전 화) 062-940-867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5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연4회, 매3개월마다 후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액면금액의 128.90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4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7,313,019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5.8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5월 25일 | ||||||
| 종료일 | 2023년 05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 사채에 적용되던 주당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다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등의 1주당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싱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의미함)으로 자동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전에 전액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08월 25일, 2018년 11월 25일, 2019년 02월 25일, 2019년 05월 25일, 2019년 08월 25일, 2019년 11월 25일, 2020년 02월 25일, 2020년 05월 25일, 2020년 08월 25일, 2020년 11월 25일, 2021년 02월 25일, 2021년 05월 25일, 2021년 08월 25일, 2021년 11월 25일, 2022년 02월 25일, 2022년 05월 25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 11월 25일,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5월 25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 전환가액이 본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발행가액이 본 사채의 조정 전 전환가액과 시가(본 호 나목의 ④에 따른 시가를 의미함)양자를 모두 하회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의 산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각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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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사무소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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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5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5월 2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2016.05.27 발행한 제15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목적 자금조달입니다.
2) 본 사채는 사채권을 실물로 직접 발행(교부)하였습니다.
3)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제4조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제7조 합의사항 위반 및/또는 제9조의 통지, 동의 및 임원지명의
위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2.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 또는 청산 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혹은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6. (i) 본건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및/또는 (ii) 기한이 도래한 본건 사채의 이자 지급 의무를 발행회사가 불이행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7. 본건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 채무(발행회사의 상거래채무는 제외)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결정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0. 발행회사의 자산 및/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처분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1.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나. 본 조 제(1)항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 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견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대상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발행회사에 상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조 제(1)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있어서 상환금액은 인수인의 해당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일부터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본 조에 의한 조기상환청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유한회사 씨앤알제이호 투자목적회사 | - | 2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