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6 | 1,041 | 1,011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6 | 25,000,000,000 | 24,015,369 | 24,727,992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으로 인한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 전환사채인수계약 제5조의(3)항5호 전환조건 ] 中 마.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 전환가액이 본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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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8-2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8-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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