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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기업(주) 유상증자결정

TYM · 2019-12-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2월     19일


회     사     명  :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희           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

(전  화) 02)3014-2800

(홈페이지) http://www.ty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김 영 수

(전  화) 02)3014-274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615,7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5,388,9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9,998,82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4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19년 1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1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함.
나.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 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희용 최대주주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5,779,665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   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2,686,692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박설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212,338 최대주주의 배우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태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862,339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소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537,338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윤여두 미등기임원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537,338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합   계 - - - 10,615,71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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