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2월 19일 | |
| 회 사 명 : |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희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 | |
| (전 화) 02)3014-2800 | ||
| (홈페이지) http://www.ty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본부장 | (성 명) 김 영 수 |
| (전 화) 02)3014-274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615,71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5,388,9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98,82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4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19년 12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1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함.
나.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 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희용 | 최대주주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5,779,665 |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김 식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2,686,692 |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박설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212,338 | 최대주주의 배우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김태식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862,339 |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김소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537,338 | 최대주주의 자녀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윤여두 | 미등기임원 | 책임경영(지분율 강화) | - | 537,338 |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합 계 | - | - | - | 10,615,7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