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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기업(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TYM · 2012-02-24 13:36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구 분 상근감사
성 명 이용선
임기 시작일 2011-03-11
만료일 -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2-02-24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 -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퇴임감사 내역의 임기만료일은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 및 제415조에 따라 새로운 감사 취임시까지 사임감사에게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3. 상기 감사의 사임에 따라 당사는 2012월 3월 16일 개최 예정인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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