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 구 분 | 상근감사 | |
| 성 명 | 이용선 | ||
| 임기 | 시작일 | 2011-03-11 | |
| 만료일 | -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12-02-24 | ||
|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 | - | |
| 비사외이사 | -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퇴임감사 내역의 임기만료일은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 및 제415조에 따라 새로운 감사 취임시까지 사임감사에게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3. 상기 감사의 사임에 따라 당사는 2012월 3월 16일 개최 예정인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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