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임원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공소제기한 사안의 제2심(항소심) 판결내용 가. 대상자: 회장 류○○, 이○○(前부사장), 최○○(前전무) 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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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464,562,550 | |
| 자기자본(원) | 288,758,580,474 | ||
| 자기자본대비(%) | 0.50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재판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20-01-10 | ||
| 5. 확인일자 | 2020-01-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2심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지급(1,310,562,550원)(배임 유죄) 회장 류○○, 이○○(前부사장), 최○○(前전무) - 노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154,000,000원) (변호사 비용중 회사부분은 무죄이나 회사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회사부분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금액은 불상의 금액으로 봄) 회장 류○○, 이○○(前부사장) 3. 배임사건과 횡령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며 사실확인 금액은 2개사건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본사건에 대하여 류○○ 회장이 횡령ㆍ배임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회사는 2019년 12월 19일 공탁금 1,465,854,647원을 수령하였습니다. 6.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2심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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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2-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3-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9-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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