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제기 사실 확인 회장 류시영, 고문 이기봉(前부사장), 고문 최성옥(前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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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310,562,550 | |
| 자기자본(원) | 291,764,524,780 | ||
| 자기자본대비(%) | 0.44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본건과 관련하여 제반과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19-02-08 | ||
| 5. 확인일자 | 2019-02-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공소제기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배임 1,310,562,550원 회장 류시영, 고문 이기봉(前부사장), 고문 최성옥 (前전무) 2. 상기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 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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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