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임원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공소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내용 가. 대상자: 회장 류시영, 고문 이기봉(前부사장), 고문 최성옥(前전무) 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 유죄) |
||
|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464,562,550 | |
| 자기자본(원) | 288,758,580,474 | ||
| 자기자본대비(%) | 0.50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재판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9-09-04 | ||
| 5. 확인일자 | 2019-09-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1심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지급(1,310,562,550원)(배임 유죄) 회장 류시영, 고문 이기봉(前부사장), 고문 최성옥(前전무) - 노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154,000, 000원)(횡령 유죄) 회장 류시영, 고문 이기봉(前부사장) 3. 배임사건과 횡령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며 사실확인 금액은 2개사건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1심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관련공시 | 2019-02-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3-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