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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금호건설 · 2025-10-31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가합50519
2. 원고(신청인) 유호길 외 28
3. 청구내용 ○피고 : 금호건설 外 7

1. 별지2 청구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이범석, 금호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위 목록 '청구금액 A'란 기재 각 해당 돈,
나. 피고 충청북도,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드림이앤디는 위 목록 '청구금액 B'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07.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486,275,068
자기자본(원) 225,540,869,490
자기자본대비(%) 7.7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6. 향후대책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0-24
8. 확인일자 2025-10-3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오송청주2구간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유가족들이 시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2025.10.24.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2.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으로,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소송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본 건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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