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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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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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혜 인 | |
| (영문명) | HAEIN | |
| (홈페이지) | http://www.haein.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 |
| (전 화) | 02-3498-4500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사 장 | |
| (성 명) 원 중 희 | (전 화) 02-3498-4630 | |
| 작 성 자 : | (직 책) 사 원 | |
| (성 명) 심 현 정 | (전 화) 02-3498-453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 (주) | 보통주 | 250,000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 (원) | 보통주 | 1,510,000,000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08년 12월 16일 | |||
| 종료일 | 2008년 12월 26일 | ||||
| 4. 처분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 출연 | ||||
| 5. 위탁증권회사 | - | ||||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707,895 | 비율(%) | 5.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주식수에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8년 12월 12일) 종가를 곱한 금액으로(전일종가 @6,040원) 실제 처분금액은 실제 처분전일 종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처분방법은 장외매매의 방법을 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