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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자기주식처분결정

혜인 · 2008-12-15 17:3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혜 인
     (영문명)  HAEIN
     (홈페이지)  http://www.haein.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전   화)  02-3498-4500

대 표 이 사 :  이 성 태

담 당 임 원 : (직  책) 사     장

(성  명) 원 중 희 (전  화) 02-3498-4630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심 현 정 (전  화) 02-3498-45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 (주) 보통주 250,000
우선주 -
2. 처분예정금액 (원) 보통주 1,510,000,000
우선주 -
3. 처분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16일
종료일 2008년 12월 26일
4. 처분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 출연
5. 위탁증권회사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707,895 비율(%) 5.7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주식수에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8년 12월 12일) 종가를 곱한 금액으로(전일종가 @6,040원) 실제 처분금액은 실제 처분전일 종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처분방법은 장외매매의 방법을 취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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