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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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2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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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혜 인 | |
| (영문명) | HAEIN | |
| (홈페이지) | http://www.haein.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 |
| (전 화) | 02-3498-4500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사 장 | |
| (성 명) 원 중 희 | (전 화) 02-3498-4630 | |
| 작 성 자 : | (직 책) 사 원 | |
| (성 명) 심 현 정 | (전 화) 02-3498-453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라파도이엔씨 외 1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들이 2008.12.6 자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 2009.1.22 10: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2-6 채무자 본점 사무소 지하 회의실에서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2명)" 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2명)'의 의안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예정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12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2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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