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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소송등의제기ㆍ신청

혜인 · 2008-12-24 17:1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24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혜 인
     (영문명)  HAEIN
     (홈페이지)  http://www.haein.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전   화)  02-3498-4500

대 표 이 사 :  이 성 태

담 당 임 원 : (직  책) 사     장

(성  명) 원 중 희 (전  화) 02-3498-4630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심 현 정 (전  화) 02-3498-45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라파도이엔씨 외 1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이 2008.12.6 자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 2009.1.22 10: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2-6 채무자 본점 사무소 지하 회의실에서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2명)" 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2명)'의 의안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예정
6. 제기ㆍ신청일자 2008년 12월 22일
7. 확인일자 2008년 12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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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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