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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혜인 · 2009-01-21 15:5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1  월  2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혜 인
    (영문명) HAEIN
    (홈페이지) http://www.haein.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혜인빌딩
    (전   화) 02-3498-4500

대 표 이 사 : 이 성 태

담 당 임 원 : (직  책) 사     장

(성  명) 원 중 희 (전  화) 02-3498-4630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심 현 정 (전  화) 02-3498-45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8카합4542 주주총회개최및결의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1. 주식회사 라파도이엔씨
2. 이경훈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년 01월 16일
7. 확인일자 2009년 01월 2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08년 12월24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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