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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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1 월 2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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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혜 인 | |
| (영문명) | HAEIN | |
| (홈페이지) | http://www.haein.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혜인빌딩 | |
| (전 화) | 02-3498-4500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사 장 | |
| (성 명) 원 중 희 | (전 화) 02-3498-4630 | |
| 작 성 자 : | (직 책) 사 원 | |
| (성 명) 심 현 정 | (전 화) 02-3498-453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8카합4542 주주총회개최및결의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라파도이엔씨 2. 이경훈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년 01월 16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1월 2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08년 12월24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