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소규모합병 - 주식회사 혜인이 유콘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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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빠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통된 사업영역에서 중복되어 발생하는 투자 및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향후 수익성 증대 및 주주가치 증대 실현을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혜인:유콘산업(주)=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유콘산업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건설중장비 판매 및 임대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56,623 | 자본금 | 1,000 | |
| 부채총계 | 50,724 | 매출액 | 30,548 | ||
| 자본총계 | 5,899 | 당기순이익 | -1,85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9-30 | |||
| 종료일 | 2009-10-30 | ||||
| 합병기일 | 2009-1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11-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8-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써 갈음 하며(2009.9.28예정),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 (2009.11.2예정)로써 갈음 함. 나.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병을 진행할 예정임. 다. 합병 상대회사인 유콘산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혜인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라.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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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