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5,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3-16 | |||
| 종료일 | 2012-03-15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3-1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 | 379,452 | 비율(%) | 3.0 |
| 우선주 | 0 | 비율(%) | 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092,350 | 비율(%) | 8.8 | |
| 우선주 | 0 | 비율(%) | 0.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함. -실물로 반환되는 자사주 1,092,350 주는 해지 후 당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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