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4-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정기주주총회결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3-29 | |
| 3. 정정사유 | 제5호 의안 결의내용 기재 오류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기타결의내용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 긴급발의로 상정 및 가결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긴급발의 의안의 내용 (변경전)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보수의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결에 의하여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우수한 자 2.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
긴급발의 의안의 내용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변경전) 제5조 (보수의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결에 의하여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우수한 자 2.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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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53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49,947 | - 매출액 | 199,134 | |
| - 부채총계 | 145,230 | - 영업이익 | -2,850 | ||
| - 자본금 | 6,214 | - 당기순이익 | -6,104 | ||
| - 자본총계 | 104,717 | *주당순이익(원) | -417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241,533 | - 매출액 | 196,298 | |
| - 부채총계 | 136,988 | - 영업이익 | -2,626 | ||
| - 자본금 | 6,214 | - 당기순이익 | -9,864 | ||
| - 자본총계 | 104,545 | *주당순이익(원) | -900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5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547,865,9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43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8.6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 제53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긴급발의로 상정 및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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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3-03-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긴급발의 의안의 내용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 승인의 건 (변경전) 제5조(보수의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결에 의하여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우수한 자 2.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경후) 제5조(보수의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사회의결에 의하여 특별공로금을 퇴직금의 10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우수한 자 2.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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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3-29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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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장지창 | 1965-12-02 | 3 | 신규선임 | -Veritas Capital 마케팅이사 -바이오코리아 경영관리 ? 해외영업 이사 |
(주)혜인 마케팅본부본부장 |
서울대학교 | 대한 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