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4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 세아제강 | |
| 대 표 이 사 : | 이 휘 령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 |
| (전 화) 6970-1000 | ||
| (홈페이지)http://www.seah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담당임원 | (성 명) 남 형 근 |
| (전 화) 6970-10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제조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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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는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2)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 등에, 제조사업부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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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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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 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1주당 존속회사는 0.5272833, 분할신설회사는 0.4727167의 비율로 분할한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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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SeAH Steel Holdings)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69,024,438,579 | 부채총계 | 56,704,133,945 | ||
| 자본총계 | 612,320,304,634 | 자본금 | 15,818,500,000 | |||
| 2017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78,538,969,842 | |||||
| 주요사업 | 분할되는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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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세아제강(SeAH Steel Corporation)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81,617,564,060 | 부채총계 | 531,547,833,353 | ||
| 자본총계 | 550,069,730,707 | 자본금 | 14,181,500,000 | |||
| 2017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480,448,566,638 | |||||
| 주요사업 |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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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47.2716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01일 | ||||
| 종료일 | 2018년 08월 31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30일 | ||||
| 종료일 | 2018년 10월 04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08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0월 04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10월 05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8년 07월 2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8년 09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8년 09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0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판재사업부의 물적분할 전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18년 07월 27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2018년 08월 30일~ 변경상장 전일(변경상장예정일: 2018년10월 05일)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한다.
(9) 2018년 04월 09일 이사회에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및 관리 목적으로 주식회사 세아스틸인터내셔날(가칭)을 2018년 4월 중 설립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8년 내에 동 회사로 해외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 예정. 다만, 출자 대상 해외 계열사 주식의 범위 및 현물출자가액은 현지 법률 검토, 외부평가 및 법원인가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확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