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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제약(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17-07-1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7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6월 13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행사가액에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으로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굵은 빨간색 글씨체'(2017년 7월 3일 제출), '굵은 파란색 글씨체'(2017년 6월 26일 제출)과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확정
행사가액 - 4,075
행사가액 - 3,755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12,269,938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13,315,579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2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1
주1) <주1> <주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주2> <주2>


<주1> 정정전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17년 07월 17일~ 2017년 07월 18일(2일간) 입니다.


<주1> 정정후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17년 07월 17일~ 2017년 07월 18일(2일간) 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07월 12일)에 3,75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2> 정정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5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04%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7.547%)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50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2> 정정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3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5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5.837%)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32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12일


회     사     명  : 에이프로젠제약(주)
대  표   이  사  : 김정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방이동, 강호빌딩)

(전   화) 02)561-4011

(홈페이지)http://www.schnell.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강 종 수

(전  화) 031)8022-053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2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7년 07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 2022년 07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07월 2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7월 20일에 원금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2019년 07월 20일에 104.1428%,
2020년 01월 20일에 105.2311%,
2020년 07월 20일에 106.3412%,
2021년 01월 20일에 107.4737%,
2021년 07월 20일에 108.6289%,
2022년 01월 20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75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프로젠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315,57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1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20일
종료일 2022년 06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 x C / 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3) 단,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X 최초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2019년 07월 20일에 104.1428%,

2020년 01월 20일에 105.2311%,

2020년 07월 20일에 106.3412%,

2021년 01월 20일에 107.4737%,

2021년 07월 20일에 108.6289%,

2022년 01월 20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7월 17일
12. 납입일 2017년 07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17년 07월 17일 ~ 2017년 07월 18일 (2일간) 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07월 12일)에 3,75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3) 제9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제3항의 “본 사채”의 권면총액인 금 오백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인이 2주 이상의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한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장소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인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사채대용납입시에는 행사청구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마.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 정관상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는 소멸한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 청약단위는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한다.

4) 청약증거금: 사채발행가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5) 청약증거금은 2017년 7월 2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이베스트투자증권(이하"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나.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모집주선회사"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 함.

다. 교부일시: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라.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채”는 청약자(개인투자자 및 일반법인, 전문투자자 등)의 구분 없이 청약한다

나. 청약취급처: “모집주선회사”의 본점 영업부, 지점, 홈페이지, HTS

다. 배정방법

(1) “본 사채” 청약에 응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① 1단계 배정 : 모집주선회사의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 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 사채가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 한다.

③ 상기의 항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라.“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마.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실물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일은 2017년 08월 08일(예정), 교부장소는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3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5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5.837%)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32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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