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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제약(주) (정정)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18-01-04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1-04
3. 정정사유 내용 일부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후(2019년01월04일)부터 언제라도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후(2018년02월04일)부터 언제라도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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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재섭
자본금(원) 27,25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4,500,000 주요사업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판매外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15,000,000,000
취득금액(원) 15,000,000,000
자기자본(원) 89,458,779,983
자기자본대비(%) 16.8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5. 취득목적 바이오사업 역량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18-01-0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1-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후(2018년02월04일)부터 언제라도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비율 : 각 권면액의 100%
 
  2)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원금과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5)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6)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아래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전년도는 2016년도, 전전년도 2015년도 재무상황임.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 - - - - - - -
전년도 116,850,664,892 68,298,524,700 48,552,140,192 14,000,000,000 0 -1,461,320,707 적정 안진회계법인
전전년도 51,982,550,196 38,354,763,331 13,627,786,865 10,000,000,000 0 -281,633,288 적정 대성회계법인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
사채만기일 2021-01-0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원/주) 2,000
행사가액 결정방법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02-04
종료일 2021-01-02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원단위미만 절사)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발행회사가 공개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이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과 상기 가.목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조정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위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발행인의 상장 이후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바.위 가.목 및 나.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사.발행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피합병되는 경우 주당 합병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아.발행인이 상장하게 되는 경우(우회상장 포함) 상장을 위한 공모가액(우회상장시에는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 평가금액)이 최초 행사가액( 2,0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모가액(평가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자.발행인의 상장 이후에는 상장 후 매 1개월마다 시가하락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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