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8월 19일 | |
| 회 사 명 : | 성보화학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완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02-3789-3800 | ||
| (홈페이지)http://www.sbcc.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준 희 |
| (전 화) 02-3789-380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127,029,930,850 |
| 자산총액(원) | 107,552,970,351 | |
| 자산총액대비(%) | 118.11 | |
| 3. 양도목적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 |
| 4. 양도영향 | -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 및 본사를 안산공장으로 이전 함에 생산 및 영업에는 한시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영향은 없습니다.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6년 08월 19일 |
| 양도기준일 | 2016년 08월 16일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형태 : 전액현금 지급 * 지급시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6년 8월 12일 법원에 공탁함 * 자금의 용도: 공장이전비 및 운영자금외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1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공시사항 주석>
2. 양도내역
* 양도금액 : 127,029,930,850원
* 자산총액은 2015년 12월말 자산총액임
4. 양도영향
*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 및 본사를 기존의 안산공장으로 이전 함에 있어 한국주택공 사와의 이전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이전시기가 빨라질 경우 익년도 제품 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 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업 및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사업계획은 R&D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 은 없습니다.
5. 양도예정일자
* 계약기준일 : 유형자산 처분 승인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양도기준일 : 수용개시일자 입니다.
* 등기예정일 : 등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
에서는 등기예정일자를 알수 없습니다.
7. 거래대금지급
* 지급형태 : 전액현금 지급
* 지급시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6년 8월 12일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당사 에서는 금전 공탁통지서를 접수받아 공탁금 출금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용도: 공장이전비 및 R&D투자, 운영자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금번 유형자산 양도결정은 당사의 제1공장 소재지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에 따라 재결보상금이 결정되어 법원에 공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부평가 여부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외부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당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견이 있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