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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광 기타주요경영사항(인천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 컨소시엄 참여)

선광 · 2008-06-27 15:5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6 월 27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선 광
(영문명) Sun Kwa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sun-kw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34-2
(전 화) (032) 880 - 6500


대 표 이 사 : 심 충 식


담 당 임 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이 승 민 (전 화) (032) 880 - 650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홍 성 길 (전 화) (032) 880 - 656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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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
|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
|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 |
| 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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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인천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 컨소시엄 참여
2. 주요내용
본 공사는 대제컨소시엄이 2003년 3월 17일 항만청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2005년 2월 25일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인 사업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임. 당사는 본 항만공사의
시행사 중 (주)대제종합건설로 부터 37%의 시행지분을 인수하여, 총공사예정비
515억원의 37%에 해당하는 191억원을 부담하게 됨.

3. 기타사항
-. 항만청승인일 : 2008년 6월 24일
-. 당사 접 수 일 : 2008년 6월 27일
-. 총공사비와 당사의 부담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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