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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일성아이에스 · 2008-12-10 14: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일성신약주식회사
     (영문명) ILSUNG PHARMACEUTICALS
     (홈페이지) http://www.ilsung-ph.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44-7
     (전   화) 02-3271-8800

대 표 이 사 : 윤     석     근

담 당 임 원 : (직  책)부   장

(성  명)송  선  흥 (전  화)02-3271-8800

작   성   자 : (직  책)대  리

(성  명)김  영  민 (전  화)02-3271-873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6월 12일
종료일 2008년 12월 11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우리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12월 11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37,934  비율(%) 1.4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630,692  비율(%) 23.7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주식보유현황은 자기주식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인 12월 11일까지 결제되는 주식의 수량까지 포함한 것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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