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2-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 2월 5일 | |
| 3. 정정사유 |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결산재무제표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합병비율 | 1 : 2.3163984 | 1 : 2.2994070 |
| 5.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
421,340 | 418,244 |
| 6.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백만원) |
부채총계 : 13,581 자본총계 : 49,062 당기순이익 : 2,656 |
부채총계 : 14,785 자본총계 : 47,858 당기순이익 : 2,597 |
|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일성신약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씨스코통상(소멸회사)을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일성신약 주식회사 : 주식회사 씨스코통상 = 1 : 2.299407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일성신약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함.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씨스코통상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 다.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 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주식의 주권교부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라. 관련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6조의5 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 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4조 및 제8조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418,244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씨스코통상 | |||
| 주요사업 | 의약품도매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2,643 | 자본금 | 1,000 | |
| 부채총계 | 14,785 | 매출액 | 3,599 | ||
| 자본총계 | 47,858 | 당기순이익 | 2,597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3-19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3-20 | |||
| 종료일 | 2010-04-20 | ||||
| 합병기일 | 2010-05-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5-0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5-26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 근거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함.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주당 62,806원임. 다. 청구방법 :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라. 청구기간 :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 (2010년03월19일 ~ 2010년04월08일)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해 합병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양사 합하여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음. 2. 일성신약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대가로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임. 3.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임. 4.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5. 상기 '8.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일정 - 합병 반대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0년 2월 22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0년 2월 23일 ~ 2010년 2월 25일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8.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