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 제기 |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2013가합68691) 2. 신청인 : 일성신약 주식회사 3.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4. 신청내용 당사는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강제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함에 따라 당사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주들의 주권보호를 위해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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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9-1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소장 제출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