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6-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 | |
| 3. 정정사유 | -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사유 및 근거 | - | 하단 기재 |
| 사유 - 2016년 1월~6월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1 미만(단,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제외) 근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154조 |
투자유의안내
| 1. 제목 | 일성신약(주)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2016.06.23) | |
| 2. 내용 | 동사의 발행주권(일성신약 보통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2016년 1월~6월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1 미만(단,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제외) ㅇ 2016년 1월~6월23일까지 총거래량 : 117,260주 (월평균거래량 19,543주) ㅇ 미달사유 해소를 위한 필요거래량 : 2,740주 2. 근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154조 3. 기타 : 2016년 상반기 거래량 요건 미달시 2016년 7월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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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