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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아이 회사합병 결정

디아이 · 2014-10-02 16:42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디아이(존속회사, 합병회사)가 한산컨설팅㈜(소멸회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디아이 : 한산컨설팅㈜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디아이는 피합병회사인 한산컨설팅㈜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산컨설팅㈜
주요사업 건설시행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78 자본금 50
부채총계 3,167 매출액 5,024
자본총계 -2,689 당기순이익 2,25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1-08
종료일 2014-12-07
합병기일 2014-12-08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2-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말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임.

4. 합병주요일정
가. 이사회 결의일 : 2014.10.02
나. 주주명부폐쇄공고 : 2014.10.02
다. 합병 계약일 : 2014.10.06
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4.10.20
마.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4.10.20
바.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4.10.21~2014.10.27
사. 합병 반대의사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4.10.20~2014.11.03
자.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4.11.07
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4.11.08
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4.11.08~2014.12.07
타. 합병기일 : 2014.12.08
파.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4.12.08
하.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공고일 : 2014.12.09
갸. 합병 등기 예정일 : 2014.12.11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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