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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원제약 · 2009-12-23 11:19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67-24번지외4건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 원) 2,012,165,537원
5. 평가기관 (주)가온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12-2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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