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대원제약(주)가 (주)큐비츠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대원제약(주) : (주)큐비츠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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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 합병회사인 대원제약(주)는 피합병회사인 (주)큐비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당사는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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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큐비츠 | |||
| 주요사업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38 | 자본금 | 802 | |
| 부채총계 | 345 | 매출액 | 20 | ||
| 자본총계 | 93 | 당기순이익 | -18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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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5-14 | |||
| 종료일 | 2015-06-15 | ||||
| 합병기일 | 2015-06-16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6-1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대원제약(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주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4-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나, 상법 제527 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다.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 합병반대 의사표시 주주 기준일 : 2015.04.28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04.29 ~ 2015.05.06 -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5.04.29 ~ 2015.05.12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 2015.05.13 - 채권자 이의제출 접수 : 2015.05.14 ~ 2015.06.15 - 합병기일 : 2015.06.16 -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 2015.06.16 - 합병등기일 : 2015.06.16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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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