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1 | 종류 | 국내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2-06-29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연2.0%)에 1/4로 산정된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09.64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2) 사채권자는 2011년 5월 29일까지 "본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2011년 6월 29일에 사채원금의 106.26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3) 발행회사는 등록된 사채권자에게 2011년 6월 14일까지 "본 사채"의 상환을 통지하고 2011년 6월 29일에 사채원금의 106.26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Call Option) 4) 상기 1) 내지 3)항의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격 (원/주) | 20,372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삼양식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6-30 | ||||
| 종료일 | 2012-05-29 | |||||
| 10. 청약일 | 2009-06-29 | |||||
| 11. 납입일 | 2009-06-29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무보증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만기까지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5.0%로 함 2. 본 사채의 발행시점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금일십억원권 10매, 금오억원권 10매를 각각 분리 발행함 3.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등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이론 권리락 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다 음 - 조정후 조정전 A+(B×C/D) = X ---------- 행사가액 행사가액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계산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3) 상기 (1)항, (2)항과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 일자(이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이라 한다. 총 11회 2009년 9월 29일, 2009년 12월 29일, 2010년 3월 29일, 2010년 6월 29일, 2010년 9월 29일, 2010년 12월 29일, 2011년 3월 29일, 2011년 6월 29일, 2011년 9월 29일, 2011년 12월 29일, 2012년 3월 29일)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 (4) 상기 (3)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 권면총액(원) |
| 나우아이비 캐피탈(주)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0원 |
| 더케이 손해보험(주)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원 |
| KB 08-1벤처조합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원 |
| (주)KT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원 |
| KB 창업투자(주)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