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일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2-9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48,671,676,885원 | |
| 5. 평가기관 | (주)두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0-2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및 재무구조 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채택 규정에 의거 유형 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부토지를 평가대상 에서 제외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전체가 아닌 재평가 실시 대상토지의 가액임 - 향후 실사과정에서 평가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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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