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1,614,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47,873,589,721 | ||
| 자기자본대비(%) | 7.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국내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 | ||
| 3. 부과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수령후 향후 대책을 수립 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3-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확인일자임. ※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미수령상태로 상기 금액은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예상한 금액임. ※ 향후 의결서 수령시 추가적인 내용(납부기한, 확정 금액 등)에 대해서 재공시 할 예정임.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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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