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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주) (정정)벌금등의부과

삼양식품 · 2012-07-17 18:0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7-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7-17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부과금액(원) 11,614,000,000 12,060,000,000
자기자본대비(%) 7.9 8.2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수령후 향후 대책을 수립 할 예정임 -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3-22 2012-07-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확인일자임.

※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미수령상태로 상기 금액은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예상한 금액임.

※ 향후 의결서 수령시 추가적인 내용(납부기한, 확정 금액 등)에 대해서 재공시 할 예정임.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상기 1번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납부면제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의결서를 수령한 날짜임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2,060,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47,873,589,721
자기자본대비(%) 8.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국내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
4. 향후대책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7-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번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납부면제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의결서를 수령한 날짜임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관련공시 - 벌금등의부과(2012-03-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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