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4-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4-16 | |
| 3. 정정사유 |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정정공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고발생내용 | 라.혐의내용 - 횡령 : 약 오십억원 |
라. 혐의내용 - 본 건은 삼양식품(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계열회사등에 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5,000,000,000 자기자본대비(%) : 2.46 |
혐의발생금액(원) : 0 자기자본대비(%) : 0.00 |
| 3. 향후대책 | 본건과 관련된 해당법인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히 정정공시 진행예정입니다.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된 내용이며 추후 확인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다. 상기 확인일자는 언론보도를 당사가 확인한 일자 입니다. |
가.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회사등에 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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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현직 임원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횡령 및 배임 공소제기 나. 대상자 - 대표이사 김정수 - 사내이사 전인장 다. 구속여부 - 불구속기소 라. 혐의내용 - 본 건은 삼양식품(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계열회사등에 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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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203,106,858,344 | ||
| 자기자본대비(%) | 0.0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8-04-1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회사등에 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나.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한 일자 입니다. 라. 동 공시는 2018년3월21일자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관련 공시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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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2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8-03-2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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