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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태광산업 · 2015-03-23 16:43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태광산업
2. 주주총회일시 2015.03.2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142
지분비율(%) 0.10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42 1,142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2명,사외이사1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 심재혁
 
1,142 1,142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2명,사외이사1명)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 김기유
 
1,142 1,142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2명,사외이사1명)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 이재현
 
1,142 1,142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이재현
 
1,142 1,142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42 1,142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의안:특별한 결격사유 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됨.
제2,3호의안: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4호의안:회사의 이익규모와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5-03-0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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