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11-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1-14 |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연기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처분예정일자 | 2019-11-29 | 2019-12-10 |
| 흥아해운컨테이너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와 장금상선 주식회사 간 기업결합신고 일정연기에 따른 처분예정일 연기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이환구 | |
| 자본금(원) | 5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000 | 주요사업 |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사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90,000 | ||
| 처분금액(원) | 36,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8,707,866,500 | |||
| 자기자본대비(%) | 73.9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0,000 | ||
| 지분비율(%) | 10.00 | |||
| 4. 처분목적 | 1. 장금상선주식회사에 분할신설회사 지분매각 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한 400억 사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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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예정일자 | 2019-12-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1-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1.발행회사'는 당사가 물적분할한 분할신설회사입니다. 2) 상기 '2.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이후 감자 및 유상증자의 사유로 자본금 변동에 따라 당해연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4.처분목적'에 기재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한 사채를 상환하고자, 본 주식매각대금과 함께 장금상선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40억원을 차입하여 상환하고자 합니다. 4)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예정일로 본 처분거래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미확정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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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4-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8-10-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9-08-27 회사분할 결정 2019-10-08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9-11-13 합병등종료보고서 2019-11-14 계열회사변경(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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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 연도 | - | -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